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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문화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日本文化學報』는 다음과 같은 지침하에 발행한다.
연 4회 (2월호, 5월호, 8월호, 11월호) 발행한다.
발행 날짜는 해당호의 월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투고 일자, 논문 심사 일자, 게재 확정 일자는 논문 초록 앞 장에 표기한다. 예) 논문 투고 일자:2019. 06. 30. 논문 심사 일자: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2019. 08. 05.
기타 발행 과정은『日本文化學報』발행 계획에 준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간사, 국내외 위원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통괄한다.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 중에서 각 분과이사의 제청에 의해회장이 위촉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임기는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임 가능하다.
제7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대학의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혹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술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활발한 국내외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각 학문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장 기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日本文化學報』의 체제, 발행 횟수, 발행 부수, 논문의 분량, 투고 및 심사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이사와 협의하에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회의
제11조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연 4회의 정규 편집회의 이외에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편집회의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평가 기준
제14조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두 발표 후 2년간 유효).무발표 투고의 경우는 학회 내규에 따른다. 단, 본 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연회비 및 심사비의 완납이 확인된 논문에 한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15조
논문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6조(재정)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형식의 적절성
전개의 논리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제17조
종합 평가는 항목별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다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하다.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다.
학술논문으로서 내용 및 형식 면에서 많이 미흡하여 수정 후 재투고를 요한다.
학술논문으로서 부적격하다.
제6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8조(심사 기준)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투고 규정의 준수 정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심사위원 평가점수 23-25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수정 후 게재심사위원 평가점수 19-22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수정 후 재투고심사위원 평가점수 15-18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게재 불가심사위원 평가점수 14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제19조(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단계(심사위원 심사)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책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5영역(내용의 적절성[5점],내용의 독창성[5점], 형식의 적절성[5점], 전개의 논리성[5점], 연구 방법의 적절성[5점])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게재>(23-25점), <수정 후 게재>(19-22점), <수정 후 재투고>(15-18점), <게재 불가>(14점 미만)의 판정을 내린다.
2단계(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합계에 근거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은 책임 심사위원 이외의 3인의 심사위원으로 진행되며 재심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투고 논문의 게재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평가점수 합계에 우선한다.
제20조(심사 시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연 4회 (3월・6월・9월・12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논문 게재 호)
최종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일 집필자의 연속호 게재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 제1필자를 상단에 표기하고 공동필자는 하단에 표기한다.
제7장 기타
제 22조
투고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되어 본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8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된 규정은 이시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