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일본문화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내외 회원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일본과 관련된 제반 학문 연구의 활성화와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정기적인 학술연구 발표회 (연 2회)
  • 학술지 발행 (연 4회)
  • 학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외국 학회와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외국 대학도서관 및 학술단체와 학술지 교류
  • 일본문화의 소개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회사무실 및 지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일본어문학을 비롯한 일본과 관련된 제반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자나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구분

본 학회 회원의 구분은 회원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가입요건

본 학회에 신규로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명예회원은 제외)
  • 학회 활동 참여의 권리와 회칙 준수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제9조

징계

회원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자격의 박탈이나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

기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집행위원회(회장・부회장・상임이사)
  • 이사회
  • 해외지부
제11조

임원

본 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인)・부회장(약간 명)・상임이사(약간 명)・해외이사 및 이사(적정 인원)・감사(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4조

종류

본 학회의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가 있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1.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해임
    2. (2) 회칙 개정
    3. (3) 사업 계획의 수립
    4.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5) 기타 중요 사항
  •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이사회는 실무 이사회와 확대 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를 소집한다.
  • 실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확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대상이 된다.
  • 이사회는 제반 규정의 개정, 회칙 개정의 발의, 회장 위임 사항의 심의, 자문위원의 추대, 특별 및 명예회원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

회비책정

본 학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21조

국제학술교류상 선정

본 학회의 학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해외 회원을 대상으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제23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개정된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개정된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개정된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